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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2題] 묻지마 입법 차단

[與·野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2題] 묻지마 입법 차단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5-20 23:58
업데이트 2015-05-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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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페이고법 진지하게 검토” 野 “입법·재정권 통제 과도” 의원들 동의 여부도 미지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페이고’(Pay-Go) 입법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페이고’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입법보다는 무분별한 의원입법을 규제한다는 취지의 이 법안에 당사자인 의원들이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유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 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면서 “지난 3년간 세수 부족이 22조 2000억원이고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에 이노근, 이만우 의원이 제출한 페이고 법안이 계류돼 있다.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 수반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법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012년 10월 최초로 발의했다. 이어 2013년 11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페이고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재정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 단계에서 재정을 수반하는 모든 의원입법에 대해 지출법안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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