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플러스-정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법안 입력 2015-05-23 00:06 업데이트 2015-05-23 02:58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5/05/23/20150523008021 URL 복사 댓글 14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에서 학생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률안은 현 법률의 소급적용 범위를 세월호 사건 희생자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률안은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명시해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5-05-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