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 결정…”진심으로 반성한 점 참작”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공갈 발언’으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심판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장일치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하게 된다.
앞서 심판위원들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고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상자 2개 분량의 소명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강창일 심판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심판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면서 “정 최고위원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당사자였던 주승용 최고위원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당규에 따르면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중 하나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