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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지는 친박계…‘왕당파’ 부활 신호탄인가

목소리 커지는 친박계…‘왕당파’ 부활 신호탄인가

입력 2015-05-31 10:13
업데이트 2015-05-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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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시행령수정권 놓고 비박계 지도부에 ‘십자포화’비박계 “친박들, 선진화법 ‘원죄’ 지어놓고 정치적 공세”

새누리당에서 ‘왕당파’로 불리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 정국의 민감한 현안을 두고 당 지도부 등을 겨냥해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 통과를 앞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와 28일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 참석, “해괴한 일”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야당에 끌려 다니는 협상 상황을 개탄했다.

서 최고위원은 앞서 연금 개혁 처리가 무산된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겠다는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 추인 시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다른 친박 의원들도 약속이나 한 듯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6일)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8~29일) 등 주요 고비를 전후해 볼륨을 한껏 높였다.

친박 중진인 이한구 의원은 3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아주 엉망이다. 협상 결과도 실망스럽고, 뒤처리도 엉터리”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첫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는 “연금 개혁의 내용도 그 정도로 하려면 뭐하러 했는가 싶을 정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친박 핵심인사인 윤상현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과 관련, “아무리 급해도 ‘위헌의 길’을 가선 안 된다”며 “국회법 개정은 원칙 없는 절충주의가 낳은 입법사고”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못박을 수 없다”고 여야간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

김재원 의원 역시 지난 28일 의총에서 국회법 개정을 두고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 의원과 김 의원은 29일 본회의장 투표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나란히 반대표를 던졌다.

친박 의원들의 이 같은 일치된 행보는 연금 개혁과 국회법 개정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이들 친박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결국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비박(비박근혜)계 당 지도부에 대한 ‘견제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던 친박계가 최근 상황을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선 친박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마뜩찮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비박계 의원들은 대야(對野) 협상에서 이처럼 여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을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친박계의 지도부 시절 국회선진화법이 입안된 사실을 내세워 ‘친박계 원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 재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건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을 좇아 친박 의원들이 대거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회선진화법라는 ‘늪’에 빠진 상황을 자초한 친박계가 이제 와서 비박계 지도부의 협상력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친박계 의원들은 이런 지적에 발끈하고 있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치적 의도나 계파 다툼으로 여길 게 아니라 협상 전략에 대한 고언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9일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생각에도 적지 않은 반대 의사가 녹아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들은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의식한듯 공개 모임이나 대규모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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