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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권·野 강제성 사이 딜레마 빠진 與 지도부

靑 거부권·野 강제성 사이 딜레마 빠진 與 지도부

입력 2015-06-01 13:31
업데이트 2015-06-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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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 靑과 조율 나서나…출구 부심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조율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새벽 야당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청와대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이 있고, 국정 마비와 정부의 무기력화가 우려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지며, 내부 갈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당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비박(비 박근혜)계로 통하는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당내 친박계가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역시 2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협상 당사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가 강제적인 시행령 수정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개정안 통과 직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격앙됐던 상황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김무성 대표도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학자를 불러 논의하고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가 “대통령의 말씀은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생각하며,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 당직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예전부터 논의돼 오던 것”이라면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려면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정부가 다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우려에 따라 국회가 시행령을 과도하게 제어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종의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압도적 찬성(2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한발 물러나 청와대와 갈등 봉합에 나설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이 우려돼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회법 개정의 계기가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물론 다른 법률의 시행령까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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