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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가재정법 등 ‘상위법 위반’ 시행령 11개 공개

野, 국가재정법 등 ‘상위법 위반’ 시행령 11개 공개

입력 2015-06-01 15:19
업데이트 2015-06-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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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누리과정·전교조 관련 시행령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최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세월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11개를 공개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상임위별 실태조사를 거쳐 추려낸 것들로, 이후 야당은 이 11개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령 손질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 FTA 농어업인 지원법 ▲ 학교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 5·18 희생자 보상법 ▲ 세월호 특별법 ▲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 카지노 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 11건을 대표사례로 소개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특위 30여명의 직원의 활동기간을 편법으로 6개월간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권한을 시행령으로 임의 규정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르면 보와 준설은 재해예방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모법 규정을 위반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정책위는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정책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요건도 완화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정부가 상위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근거로 추가 재정지원 없이 교육청에 예산 편성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정책위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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