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로 상호출자·출자총액제한법 탄력받을까

‘롯데 사태’로 상호출자·출자총액제한법 탄력받을까

입력 2015-08-04 10:47
업데이트 2015-08-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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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론발의 후 3년째 낮잠…땅콩회항 등 이슈때 ‘반짝 관심’ 與 ‘족벌경영’ 문제의식 대두…김용태 “정무위서 논의 추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재벌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소수지분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나 전근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규제하는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건이 계류돼 있다.

대표적인 게 정무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법사위의 상법 개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당론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롯데그룹과 같은 순환출자 구조, 즉 여러 계열사가 서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해 지주회사나 핵심 계열사의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점을 정면 겨냥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36%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롯데그룹 80개 계열사는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출자 고리가 416개에 달한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등 다른 재벌그룹은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자율적으로 정리해 현재 각각 10개와 6개에 불과하지만, 롯데그룹은 이런 조류에 역행한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459개의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한 롯데그룹이 ‘직격탄’을 맞는다.

2012년 7월 12일 접수된 이 법안은 이듬해 6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이후 소위에서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이 법안에는 기업이 순자산의 30%를 넘겨 출자할 수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 폭발력이 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영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벌 일가가 자기 지분도 없으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롯데그룹의 문제점은 기존의 법안만 통과돼도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지난해 6월 17일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가족회의’가 실질적인 그룹의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로 작동하는 재벌의 폐쇄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오너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롯데그룹처럼 비상장사가 대부분인 구조에는 적용에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밖에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이 불거졌을 때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 등이 발의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지나친 반(反)기업 정서에 기댄 법안이라는 비판 등에 부딪힌 데다 시류에 맞춰 ‘한 건 하자’는 식으로 정교하지 못한 법안이 만들어진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이번 사태로 재벌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분출하면서 그동안 재벌 개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여당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에 “내일모레 중 정무위 의원들과 어떤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봐야 할지 논의하려고 한다”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얘기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위 관계자도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다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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