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설치·대북전단살포금지 삭제 합의 2005년 첫 발의 뒤 번번이 무산…정기국회 타결 주목 인권재단 구성·대북전단금지 별도법제화 ‘걸림돌’
여야는 최근 북한인권재단 설치, 대북전단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안 핵심쟁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고 미타결 쟁점은 여야 지도부간 협의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던 북한인권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국회 외통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들을 정리해 이를 양당 대표에 보고했다
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여야는 우선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내용을 넣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그동안 최대쟁점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이용해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권증진 사업, 정책대안 개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게 된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인권재단이 설립될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또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대북 전단살포 금지’를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해왔으나 간사간 논의에서는 이를 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지도부간 담판을 통해 10년만에 제정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섞인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일부 핵심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지도부간 최종 담판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명칭만 하더라도 여당은 ‘북한인권법’을, 야당은 ‘북한인권증진법’을 주장하고 있다.
또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북한인권법안에서는 빼더라도 별도의 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상법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굳이 법안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며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촉구 결의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인권재단도 설립자체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디에 설치하고, 임원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인권 정보 수집·보존 업무를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여당안)에 맡길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야당안)에 맡길지도 여야간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