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는 착한로또…1회 최고지급액 3억원”

“선거범죄신고는 착한로또…1회 최고지급액 3억원”

입력 2015-09-07 19:37
업데이트 2015-09-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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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11년간 누적 지급액 42억원 넘어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1년간 1회 최고지급액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42억450만3천원이다.

회당 최고지급액은 3억원으로,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현영희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당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를 신고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

현행법(2013년 8월 개정)에 따르면 선거포상급이 지급된 후 해당 사건의 재판이 무죄·불기소 판결이 나거나 거짓 신고로 밝혀질 경우엔 선거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전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사건의 경우는 무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상급 지급시점이 관련 법 조항의 개정 이전이어서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포상금에 대한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현 전 의원의 사례를 포함해 포상금 규모 ‘톱10’의 액수를 모두 합치면 15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7건은 19대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범죄 신고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범죄신고와 간첩신고 포상금 한도액(5억원)이 같다는 것은 뇌물이 오가는 불법선거가 간첩행위만큼이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의미한다”면서 “정치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유권자가 철저히 감시한다면 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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