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부인, 공공외교 인턴에 주방일 시켜”…외교부 조사

“대사부인, 공공외교 인턴에 주방일 시켜”…외교부 조사

입력 2015-09-09 18:18
업데이트 2015-09-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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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파견된 청년 인턴을 현지 대사 부인이 만찬 준비에 동원해 주방일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외교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9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주파나마 대사관에 파견된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A(24)씨는 “대사관저 만찬 준비과정에서 실습원 역할과 관계없는 업무를 해야 했다”고 지난달 21일 외교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달 18∼19일 파나마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대사관저 만찬을 준비하는 데 투입됐던 것으로 외교부의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다.

만찬 전날에는 4시간 반가량 관저에서 꽃꽂이를 했고,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등 주방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꽃꽂이가 끝나자 대사 부인은 “내일도 일해야 한다”며 관저에서 자고 가라고 강요했고,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명령조로 반말하기도 했다고 A씨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교부가 공공외교 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51개 공관에 파견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런 A씨에게 공공외교 업무와는 무관한 가사 노동을 시킨 것은 ‘현장실습원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는 실습원 운용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가 제기되자 외교부는 파나마 현지에 감사단을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정부 당국자는 “현장실습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리 업무 등에 실습원을 동원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게 지금까지 1차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사 부인이) 현장실습원의 신분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인(私人)인 대사 부인에게 직접적으로 징계나 주의조치를 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 외교부 입장이다.

다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대사는 가족의 언행이나 품위 유지에 대해 각별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만큼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조치 여부는) 지금 하고 있는 조사나 규명 작업이 완결되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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