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전과’ 해명…봐주기 논란도

김무성, 사위 ‘마약 전과’ 해명…봐주기 논란도

입력 2015-09-10 18:58
업데이트 2015-09-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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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연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무성 대표연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지만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이모(3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씨는 강남의 유명 클럽과 주차장,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준을 벗어난 집행유예를 선고한데다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올 2월 열린 1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징역 4년~9년 6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판사 스스로 판결문에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씨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 본인과 공범들을 모두 익명으로 기재하는 등 신원을 보호한 정황이 뚜렷했다.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법원은 10일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심 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가족인지도 몰랐고, 수사 협조 과정 등을 봤을 때 반드시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사위가) 재판에 출석하고 한달쯤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을 했다”고 마약 전과를 안 직후 결혼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당사자(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 맹세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은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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