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없는 초범 집유 드물지 않아”… 野 대변인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 안 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 투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대변인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형량을)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면 몇 번 투약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뤄지고 그런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1 이하로 선고된 경우 항소를 하고 이는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했다.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라며 ‘봐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인륜적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 버린 것”이라고 비판을 계속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9-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