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달2일까지 추석 ‘불량먹거리’ 신고…보상금 최대10억

내달2일까지 추석 ‘불량먹거리’ 신고…보상금 최대10억

입력 2015-09-14 09:27
업데이트 2015-09-14 09: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석 먹거리 안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요 제사용품이나 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나 유통기한 위조, 그리고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으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홈페이지 또는 공익신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