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예단은 안해”

靑 “北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예단은 안해”

입력 2015-09-15 09:56
업데이트 2015-09-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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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우주개발국 국장이 전날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그런 도발적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 등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예단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예단할 필요 없지만 그런 행위가 북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가 남북 8·25 합의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간 8·25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 흐름을 깨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일시까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구체적 징후가 아직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12년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북미 2·29 합의를 한 뒤에도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합의를 무산시키는 등 그동안 자체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다음 달 10일 계기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는 많은 상태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남북 당국 회담 제안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내에선 북한의 도발이 있기 전에 실무 협의를 진행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로 판을 깨는 것을 억제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함께 상황 수습 차원의 의미를 담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차분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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