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연구용역계약 20건 모두 수의계약…법 위반”

“통준위, 연구용역계약 20건 모두 수의계약…법 위반”

입력 2015-09-17 15:32
업데이트 2015-09-17 15: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심재권 “총 4억원 규모…14건 통준위 위원·전문위원이 연구참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20건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17일 통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통준위는 작년 하반기 건당 2천만원 규모 20건, 총 4억원 규모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통준위는 국가기관이므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발주해야 하나 해당 법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선 국가비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준위는 국가비밀이 아닌 일반 연구용역사업 20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20건의 연구용역사업은 연말에 발주, 완료하는 2개월이라는 짧은 용역기간으로 인해 용역결과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14건은 통준위 위원과 전문위원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선정돼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연구용역 본래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물도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연구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해 4억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통준위가 ▲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 ▲ 통준위 국제자문단 구성과 활용방안 ▲ 다자 경제협력 추진방안 ▲ 철도 연결방안 ▲ 북한 경제개발구 지원방안 ▲ 통일헌장 제정 방향 연구 ▲ 새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신뢰기반형 통일 추진의 로드맵에 관한 연구 ▲ 북한정보통합DB 구축방안 등 9건의 연구결과를 대외비로 분류한 것도 부적절하다며 즉각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