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수 대신 품질따진다…양적관리→질적관리로

규제, 건수 대신 품질따진다…양적관리→질적관리로

입력 2015-09-18 16:03
업데이트 2015-09-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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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규제등록체계 개편…등록단위 ‘업무’에서 ‘조문’으로

정부의 규제 등록 기준이 현행 업무 단위에서 조문 단위로 변경되며 필요한 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이 개편된다.

정부는 규제 등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양적으로 규제 건수 관리는 하지 않으며 질적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등록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등록 기준이 ‘규제 사무’ 단위에서 ‘규제 조문’으로 변경된다.

규제 사무란 규제 대상이 되는 업무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20~30여개 규제 관련 법 조문 등을 1건의 사무로 보고 그동안 규제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준이 변경되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등의 관련 조문이 개별적으로 규제로 등록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법에 있는 법조문 자체가 규제로 판단될 경우 하나의 규제로 등록된다”고 말했다.

법 조문 단위로 규제가 등록되면서 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조례 등으로 연결되는 규제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규제등록시스템을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 관련 법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이 규제등록시스템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규제와 관련된 조문에는 법령정보시스템상에 ‘규’자가 붙도록 변경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앞으로 미등록 규제가 발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법령이 개정되면 각 부처가 규제가 있는지를 일일이 판단해 국무조정실의 승인을 받아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 미등록 규제가 발생할뿐 아니라 해당 규제가 없어졌는데도 규제정보 시스템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4천건 정도의 규제가 미등록 상태였다.

일반 국민은 이런 규제등록체계 개편 내용을 다음달초 규제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편된 포털에서는 규제 현황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 법령상 규제정보 등과 키워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령 벤처창업을 한다고 할 때 관련 키워드를 넣으면 벤처창업과 관련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 등록기준이 변경되면서 정부의 규제 관리 목표도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로 변경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규제건수 10% 감축목표에 따라 이를 이행했는데 앞으로 건수 단위의 규제 관리는 하지 않고 규제 품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는 규제관리의 패러다임이 변경된다는 의미가 있다.

강영철 실장은 “주요 선진국 등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건수를 관리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지난해 목표에 따라 10% 감축을 했는데 사실은 감축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 감축이었는지에 대해 우리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총량 숫자는 앞으로 관리를 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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