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국감자료…신청 사례 중 42.4% 환불 결정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했다가 환자가 돌려받은 진료비가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심평원이 접수한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는 12만5천437건이었다.
이 중 42.4%인 5만3천250건에 대해 심평원은 환불하도록 결정했다. 액수로 따지면 모두 187억원을 의료기관이 환자한테 잘못 청구해 환불조치됐다.
환자는 요양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중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심사결과,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하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알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 환자는 의료기관에 더 낸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조치를 받은 사례는 상급종합병원(1만9천219건·87억원), 종합병원(1만4천814건·45억원), 의원(8천65건·25억원) 순으로 많았다.
환자가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해서 환불받은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46.2%, 병원 36.0%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신청 중 16.9%(1천228건)는 환자가 중도에 취하했다. 취하 사유로는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47.2%),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18.9%)이 가장 많았다. 다만 ‘앞으로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되어’라는 이유도 매년 평균 164건씩 발생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하고 병원의 부당한 청구를 사전에 막을 방안을 마련해 환자들이 부당하게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