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음서제 방지법’ 발의…고위층 취업특혜방지 법제화

安, ‘음서제 방지법’ 발의…고위층 취업특혜방지 법제화

입력 2015-09-23 11:28
업데이트 2015-09-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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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등록의무화…특혜시 해임 요청도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3일 ‘현대판 음서제’의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혁신의 3대 방향으로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을 밝힌 데 따른 첫 후속조치로, 안 전 대표는 자신의 혁신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공동으로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음서제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 또는 고관의 자손을 공직에 특별채용했던 제도로,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의 자녀가 취업시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취업일, 수입 등 취업현황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된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업변동 등 특혜의혹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현황의 경우 재산현황과 달리 독립생계 등 예외조항 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에 따라 등록 및 심사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초안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안 전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최 정책위의장이 공동발의할 계획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 이달 내 정식 발의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참석해 법안 설명을 듣고 격려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져 비주류측이 안 전 대표와 혁신을 고리로 한 연대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친노(친노무현)계인 윤후덕 의원의 딸 특혜 채용 논란이 이번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친노 주류측을 겨냥한 안 전 대표의 비판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의 3대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중 부패척결 원칙에 대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준비됐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 혁신 비전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와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다음 발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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