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기구 수장 맞짱토론
여야 노동 개혁 기구의 수장들이 23일 정치·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노동 개혁 문제를 놓고 서울 광화문에서 한판 ‘일기토’를 벌였다. 새누리당에서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이 각각 출격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두 사람의 맞짱 토론은 TV로 생중계됐다.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왼쪽)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동 개혁’을 놓고 맞짱 토론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노동 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성부터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최고위원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바로 노동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최고위원은 “재벌 개혁 없는 노동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 결과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다. 이 최고위원은 “타결된 합의문은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 최고위원은 “합의문 어디에도 재벌과 대기업이 분담한다는 내용은 없고 임직원의 임금동결과 임금피크제 도입만 있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만 불러서 한 게 어떻게 대타협이냐. 소타협도 안 된다”고 깎아내렸다.
노사정 합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저성과자 등의 일반해고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달랐다. 이 최고위원은 “쉬운 해고라고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며 그 요건과 절차는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마련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최고위원은 “새로운 해고제도는 마음대로 해고제도다. 사용자가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를 하겠다는 신(新)해고제도”라며 “우리나라에는 직무분석제도나 근무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윗사람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애를 낳고 업무에 복귀하거나 시부모가 아파 병가를 내는 여성 근로자 등은 불안하다”고 반박했다.
기간제 근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도 이 최고위원은 “정규직을 찾기 어렵고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기간제 일자리에 숙달되고 신뢰가 쌓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하지만 추 최고위원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화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600만~1200만명으로 늘어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공화국이 된다”면서 “35세는 애 낳고 살아가기 벅찬 나이인데 이때 비정규직 4년을 월급 135만원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 35세 이상이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인생 끝내라고 하는 것이냐.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따졌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 개혁의 마지막 물꼬는 국회에서 터야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추 최고위원은 “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라고 맞섰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최고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의 긍정 에너지를 모으는 계기”라고 주장했지만 추 최고위원은 “청년희망펀드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다 모으면 재직 기간을 모두 합쳐도 41억원인데 이것으로 청년 고용을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과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추 최고위원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대타협 기구 구성 문제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노동시장에는 이미 노사정위가 법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 특별위원회나 대타협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추 최고위원은 “노사가 모여 있다 해도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5%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3분의1은 반대하고 있다”며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9-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