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가운데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인원이 7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탈북자 791명에 대해 올해 4월 경찰청에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2개월간 진행된 조사에서 전체 791명의 83.9%에 해당하는 664명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연락기피 등 이유로 끝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24명이었다.
경찰의 소재파악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탈북자가 688명에 달하는 셈이며 이는 국내 거주 탈북자 2만6천여명의 약 2.6%에 해당하는 수다.
소재가 파악된 나머지 103명 중 62명은 단순히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주민등록지에 살면서도 ‘거주지 불명’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5건)도 있었다.
교도소 수감(22명)이나 재입북 또는 사망(14명)으로 확인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원 의원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탈북민도 확인된 것만 2013년 11명, 2014년 15명, 2015년 2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면서 “자유와 풍요를 찾아 한국 땅을 찾은 탈북민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탈북자 791명에 대해 올해 4월 경찰청에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2개월간 진행된 조사에서 전체 791명의 83.9%에 해당하는 664명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연락기피 등 이유로 끝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24명이었다.
경찰의 소재파악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탈북자가 688명에 달하는 셈이며 이는 국내 거주 탈북자 2만6천여명의 약 2.6%에 해당하는 수다.
소재가 파악된 나머지 103명 중 62명은 단순히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주민등록지에 살면서도 ‘거주지 불명’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5건)도 있었다.
교도소 수감(22명)이나 재입북 또는 사망(14명)으로 확인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원 의원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탈북민도 확인된 것만 2013년 11명, 2014년 15명, 2015년 2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면서 “자유와 풍요를 찾아 한국 땅을 찾은 탈북민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