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당정청, 모레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핵심의제

당정청, 모레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핵심의제

입력 2016-01-17 14:47
업데이트 2016-01-17 1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제활성화 관련법·4년차 국정운영 후속조치도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4법부터 처리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이날 회의에선 노동개혁 입법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해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처리 전략,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방향 후속조치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 선거법도 모두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없다. 1월 28일이 설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은데 이날 선거구 획정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선 등을 치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한 셈이니 파견법을 야당과 조율해서 선거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함께 노동법안 소관부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