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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 대북제재] 무기 조달 단체 등 13곳 추가… ‘年120억’ 北해외식당도 타격

[정부 독자 대북제재] 무기 조달 단체 등 13곳 추가… ‘年120억’ 北해외식당도 타격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3-08 23:22
업데이트 2016-03-0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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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내용·효과는

美·EU·호주서 제재중인 곳 포함 단체·개인 대거 리스트에 추가

정부, 대북제재 강화 주도 의지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22명 국제사회에 ‘낙인 효과’

8일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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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독자 제재로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제재안은 지난 3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비해 제재 영역과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금융 제재 리스트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인물 및 단체로 이미 미국과 호주, 유럽연합(EU) 등에서 제재 중인 대상들이 대거 포함됐다. 북한의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장성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러시아 대표는 안보리 결의에는 러시아의 반대로 빠졌지만 결국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추가된 제재 대상 중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 22명은 정부가 자체 정보에 따라 처음 제재 리스트에 올린 인물들이다. 추후 국제사회에서 ‘낙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서기실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로는 무역은행 등 외화벌이 기업과 해진선박, 평진선박 등 해운회사가 대거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 확대는 국제사회에 북한 측과의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해운 제재는 북한 대외 교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기항한 뒤 우리나라로 들어온 제3국의 선박은 66척으로 총 104회 입항하며 철강 등을 수송했다. 선박 운송 계약이 보통 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 선박들은 앞으로 북한과 운송 계약을 맺는 한 우리나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일본 역시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해운 제재를 실시하고 있어 북한을 거친 선박은 동해 지역에서는 정박할 항구가 없게 됐다.

이에 남·북·러 3국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사실상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 제재를 적용하면 북한 나진항을 거친 선박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 통제는 2010년 5·24조치 이후 지속된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한다. 또 북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정부 주도로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해외식당 이용객이 줄어들면 북한의 외화벌이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은 전 세계 12개국에서 130여개 식당을 운영하며 연간 1000만 달러(약 120억원)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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