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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에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조사’ 요청 계획

정부, 안보리에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조사’ 요청 계획

입력 2016-03-10 14:53
업데이트 2016-03-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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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서한발송 등 외교적 조치 취할 것”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에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적극이행”

정부는 10일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위원장 앞으로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정부는 주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결의 추진보다는 낮은 수위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앞으로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우리 정부가 우방국과의 외교적 대응조치를 언급함에 따라 대북제재위에 미국, 일본 등과 공동으로 서한 발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때도 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또 2014년 2~3월과 6~7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공식 대응했고, 안보리를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 결의 제1718호에 따라 기구로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90일마다 권고 등 위원회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중국 측이 일방적 제재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면서 반대와 우려를 표시한 데 것과 관련, “중국 측에도 우리의 조치 계획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다방면에 걸쳐 건설적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우리 정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역시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이를 바탕으로 역내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중장기 구상”이라면서 “역내 주요국들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호혜적 협력사업들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올해 중에는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문화장관회의(6월 광주), 유라시아 교통·물류 전문가포럼(7월 서울), 한·중앙아시아 장관급 협력포럼(하반기 서울) 등 양자, 다자 차원의 다양한 유라시아 협력사업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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