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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비례후보 선정 당규 손질…김종인 재량권 확대

더민주 비례후보 선정 당규 손질…김종인 재량권 확대

입력 2016-03-11 20:30
업데이트 2016-03-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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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천자 수 공관위 일임…“지도부 개입 여지 늘어”열세지역 추천방식도 간소화…일각서 “홍의락 비례선정 염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번 개정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민주 비대위는 11일 ‘비례대표 추천·선출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민주의 비례후보 선정은 청년·노동·열세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당직자 등 선출분야와 공관위가 부문별 후보자를 걸러내는 심사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심사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당규에 따라 ▲ 유능한 경제분야 2~3인 ▲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분야 2~3인 ▲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분야 3~4인 ▲사회적 다양성 분야 3~4인 범위에서 추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부문별 추천자의 수는 모두 공관위에 일임된다.

예를 들면 앞으로 공관위는 유능한 경제분야에서만 15명을 추천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추천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기존에 운동권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중시해온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 분야나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분야 등의 비중은 줄고, 대신 중도층 공략을 위한 경제분야 인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관위가 더 자유롭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며 “김 대표 등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 폭도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기존 공천방식에 지도부의 재량권이 너무 작다고 지적, 관련 당규 개정 권한을 당무위로부터 위임받았다.

추천목록 안에서 누구에게 더 우선순위를 줄지는 중앙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촉박한 공천 일정 탓에 중앙위를 생략하고, 순번 배정 권한까지 공관위가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열세지역 비례후보 선정 절차도 공관위에 일임됐다.

기존에는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ARS 투표를 거쳐야 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공관위가 심사 후 선정한다”는 규정으로 단순화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유권자 반영비율이 과도하고, 선거인단 구성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구 북구을 공천에서 탈락한 홍의락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에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왔다.

한편 비대위는 청년후보 선정룰도 기존 청년대의원 투표 20%·청년권리당원 투표 30%·청년일반당원 투표 50%씩 반영하던 것에서, 청년대의원 투표 30%·청년권리당원 투표 70%씩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김 대변인은 “청년일반당원이 80만명에 달해 투표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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