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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윤후덕 “재심 신청 수용” 무슨 일 있었길래 구제됐나?

더민주 윤후덕 “재심 신청 수용” 무슨 일 있었길래 구제됐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16 21:59
업데이트 2016-03-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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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홈페이지 캡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한 가운데 윤 의원이 재심신청을 하면서 남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당헌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면서 “딸의 취업청탁 의혹은 이미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언론중재위원회 오보 결정으로 끝난 사안”이라면서 “다수의 보도로 인해 잘못 알려졌던 사실이 바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에 대해 ‘여론 재판 같은 면도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다른 사유로서 ‘총선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낙천 후보 중에 우리 당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분’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총선네트워크에서 낙천후보로 선정한 분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위인 청년네트워크에서 한 때 저를 낙천후보로 발표한 적이 있지만 저의 소명을 듣고 더 이상 낙천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정당의 공천 심사는 당의 후보로 출마하여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야권 불모지, 보수성이 강한 접경지역, 험지 파주를 8년 동안 갈고 닦아온 후보를 배제하고 지역에 대해 생면부지인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은 파주갑 지역을 새누리당에 헌납하는 것이고 총선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 회의를 갖고 윤 의원이 낸 이의신청을 인용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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