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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美대학생,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형 선고받았다”

北 “억류 美대학생,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형 선고받았다”

입력 2016-03-16 16:35
업데이트 2016-03-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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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검사는 무기노동교화형 제기”

북한은 16일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프레데리크 오토 웜비어가 국가전복음모죄를 지었다며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피소자(웜비어)는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해 엄중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웜비어에게 적용된 법률은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해 감행한 범죄”라며 무기노동교화형을 제기한 반면, 변호인은 “사회주의 복을 누려가는 태양 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유기노동교화형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AP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웜비어의 재판 소식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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