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표정의 친박계 최고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서청원(왼쪽부터)·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비박계의 대거 공천 탈락에 이의를 제기한 김무성 대표는 친박계가 소집한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다. 2016.3.17
연합뉴스
비박계의 대거 공천 탈락에 이의를 제기한 김무성 대표는 친박계가 소집한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다. 20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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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자 원유철 원내대표를 대표 대행으로 내세워 최고위를 열려 했으나 자격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일단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원 원내대표 주재로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최고위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열렸다.
당헌 제34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대표가 소집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초 친박계는 이 규정을 근거로 김 대표를 제외하고 회의 소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당규 제4조와 당헌 제30조를 근거 삼아 “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니므로 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며 회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사고·해외 출장 등’으로 주재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최고위원 차점자 순으로 회의 주재를 대행하게 돼 있다.
앞서 친박계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위 심사 결과를 추인하려 했지만, 김 대표의 반대로 일부 무쟁점 지역구만 의결하는 데 그쳤고, 최고위는 정회 상태로 끝났다.
당시 김 대표는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을 포함한 7개 지역의 단수후보 추천 결과와 주호영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대구 수성을의 여성 우선추천지역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 보류와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대표의 요청을 즉각 거부했으며, 공관위는 주 의원의 재심 요청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이니 최고위원들이 자연스럽게 온 것이고, 당 대표가 (주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원내대표실에서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