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진성진, 허옥경, 박인 예비후보 모두 ‘기각’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은평을 공천 면접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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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심우용)는 새누리당 진성진(경남 거제), 허옥경(부산 해운대을), 박인(경남 양산을) 예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진 후보는 김한표 현 의원을 상대로 경선참여금지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 규정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 공직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며 “김 의원은 거제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공천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인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절차가 진행되는 등 비민주적 절차로 이뤄졌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야 정당의 의견대립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다른 예비후보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허옥경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허 예비후보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열린우리당에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적이 있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행위로 보고 경선에 배제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공천에서 탈락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을)도 새누리당을 상대로 이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선이나 공천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예비후보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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