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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간부들 전용차량 타고 골프장行…도덕적 해이 심각

軍간부들 전용차량 타고 골프장行…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16-03-23 17:55
업데이트 2016-03-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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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용 차량·유류 사용실태 감사결과 공개

군 간부들이 국가에서 지급한 전용차량을 타고 골프장을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용차량 및 유류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장급은 3천800㏄ 미만, 중장급은 3천㏄ 미만, 소장급은 2천400㏄ 미만, 준장급은 2천㏄ 미만, 대령급 지휘관은 1천800㏄ 미만의 승용차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군 간부들은 특히 전용차량을 일과 시간 후나 공휴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2015년 5∼10월 군 골프장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군 전용차량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6명의 군 간부가 14차례에 걸쳐 전용차량을 타고 골프를 치러 갔고, 다른 군 간부 2명은 마찬가지로 전용차량을 타고 15차례에 걸쳐 휴가를 다녀왔다.

또 국방부는 전직 장관에게 정식 직제에는 없는 위원장 직분을 주고, 뉴체어맨 등 업무용 차량 5대를 번갈아가면서 지원했다. 국방부는 운전병도 함께 지원했다.

실제로 이 전직 장관은 16차례에 걸쳐 자신이 초빙교수로 있는 대학에 갈 때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등 2015년 5∼10월 총 26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서울지역 군 간부들이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용차량을 이용하면서 군용 면세유를 4천130ℓ를 과다하게 배정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용차량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은 정해져 있고, 장거리 특별운행을 하려면 부대별 근무지원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근무지원단은 실제 공무 목적으로 얼마나 운행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대당 1천35㎞∼1천542㎞를 운행할 수 있도록 면세유를 지원했다.

실제로 지난해 5∼10월 전용차량을 지급받지 않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업무용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한 거리는 인당 월평균 216㎞로 조사됐지만, 전용차량을 지급받은 장교의 경우 6배나 많은 1천283㎞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또 전용차량들이 월간 유류 허용량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지난해 1∼10월 서울지역 전용승용차 가운데 일부가 유류 허용량의 150%를 초과해 사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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