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하겠다” 김무성의 보이콧, 법적 효력은

“무공천 하겠다” 김무성의 보이콧, 법적 효력은

입력 2016-03-24 16:47
수정 2016-03-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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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당헌당규상 대표 직인 없이는 출마 불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일부 지역의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하자 법적 효력에 대한 공방이 일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최고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5개 보류 지역(서울 은평을, 서울 송파을, 대구 동갑, 대구 동을, 대구 달성)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며 25일까지 최고위 문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견 직후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사실상 당무 보이콧에 들어갔다.

공천관리위의 심사 결과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김 대표가 당인과 대표 직인을 찍는 절차로 최종 마무리된다.

그러자 친박계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조치에 맞서 이날 오후 5시 최고위 소집을 강행했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없을 경우 당헌·당규상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2인자다.

이들은 김 대표의 최고위 소집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궐위 상태로 보고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 공천심사 결과 추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이 나설 수 있는 때는 당 대표가 사고를 당하거나 해외 출장 등의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최고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열지 않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규 상 ‘최고위의 임시회의는 의장(대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집요구는 할 수 있되 당 대표가 거부하면 최고위를 열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에 김 대표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하자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최고위를 개최하려 했으나 결국 간담회 형식으로 모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으로도 당 대표의 직인은 필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출마를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당 대표 직인과 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또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당적변경을 통한 출마도 안되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즉, 김 대표가 지금과 같이 반대하는 상태에서는 해당 지역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출마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버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새누리당 5개 지역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김 대표와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타협하는 방법밖에 없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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