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최대 공기부양정 사고는 ‘인재(人災)’…부실선박 도입

해경 최대 공기부양정 사고는 ‘인재(人災)’…부실선박 도입

입력 2016-05-18 17:04
수정 2016-05-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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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물품·장비 구매·개발 등 실태점검 감사 결과 공개

지난해 8월 충돌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해경의 공기부양정이 ‘부실 선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부양정의 하부 선체는 7년 된 ‘재고 선체’였고, 200명을 태우고 300해리를 운항하도록 한 기준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물품 및 장비 구매·개발 등 실태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舊)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12월 서해5도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벌이기 위해 147억1천여만 원을 주고 영국 업체로부터 공기부양정을 도입했다.

당시 사고가 난 공기부양정은 해경이 보유한 8대의 공기부양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그렇지만 취역 8개월만인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인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했고, 부정장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감사원이 사고 공기부양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기부양정은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실선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업체는 선체를 신규 제작하지 않고 2007년에 제작된 하부 선체를 사용했고, 탑승규모도 150명 수준이어서 200명을 태우고 300해리를 운항하도록 한 기본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항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선박 자동식별장치와 레이더가 연동되지 않는데도 성능·납품 검사 등에서 합격처리를 받았다.

해경은 특히 해당 선체가 재고 선체이고 200명 승선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또 공기부양정 정장에 대한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경은 공기부양정 정장을 사전에 내정한 뒤 제작업체의 교육만 받게 하고 아무런 평가 없이 공기부양정을 바로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은 특히 사고선박의 정장이 조종능력 미숙으로 제작업체로부터 인증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정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어 야간 운항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안전 운항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항해기기 사이에 연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기부양정 성능·납품검사 담당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또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부산항에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더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에 특정 업체의 레이더 장비를 납품받도록 강요했고, 입찰가격보다 수천만 원 이상 비싼 장비를 납품받았다.

한편, 경기도 하남시는 2011년 1월과 2014년 2월 신호등 유지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2개 업체가 신호케이블 1만4천500m를 교체하지 않고도 새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속였는데도 이 사실을 모른 채 2억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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