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무시 행태, 이중잣대 지적
군사법원이 지난해 11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정보를 언론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육군 대위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위급 간부의 기밀 누출에는 관대한 군 당국이 군사 보안을 앞세우며 기자의 일상적 취재활동을 통제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옭아매려하고 문민통제에도 역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A 육군 대위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SLBM 수중 시출시험 정보를 지인인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군은 A 대위가 SLBM 수중 사출시험 외에도 북한군 동향과 관련한 몇 건의 군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A 대위가 밝힌 내용은 북한이 당시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시도했으나 SLBM의 캡슐(보호막) 파편이 동해상에서 포착됐고 시험 발사한 SLBM이 결국 실패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지난 4월에는 SLBM 발사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마저 공중 폭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미사일 발사 기술의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SLBM 실패 여부는 군사 기밀이라기 보다 보호할 실익이 없는 단순 첩보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은 지난 4월 23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 발사를 시도했을때는 이를 공개한 바 있어 군사 보안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언론 길들이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정보 자산에 의해 수집된 시험 발사 정황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군은 지난해 8월 북핵 선제타격 개념의 전쟁 계획인 ‘작전계획 5015’가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의 서명 승인으로 완성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기밀 유출자인 고위급 인사를 적발하는 데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에따라 군사 기밀 적용이 초급 장교들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 아니냐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