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잘된 일’”

국민 66%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잘된 일’”

입력 2016-05-20 11:29
수정 2016-05-20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꼴로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으며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일’이라 답한 응답자는 12%였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부정부패·비리가 사라질 것’(27%), ‘공무원·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9%) 등을 꼽았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41%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1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29%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추가돼 논란이 됐다. 언론인의 경우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65%는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김영란법은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채용·승진 시 인사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8%는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