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금기시할 이유없어”

정진석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금기시할 이유없어”

입력 2016-05-22 16:09
수정 2016-05-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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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여야 반대에도 사실상 직권상정…나쁜 선례 남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수시 청문회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사실상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며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정 의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에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권 상정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여야가 하지 말자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율배반적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 청문회 증인을 400∼500명씩 불러놓고 질문 하나 안 하고 돌려 보낸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며 “안 그래도 국회를 열면 세종청사가 텅텅 빈다고 난리인데, 수시 청문회를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옷로비 사건’ 청문회에서 밝혀낸 건 고(故)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뿐이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사법기관을 조사한 것 이외에 밝혀낸 게 없다”며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옥시 청문회’와 관련, “‘옥시 청문회’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는 것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자는 것이지, 진상 규명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무소불위로 나가면, 사법부·행정부와 충돌만 하게 되지, 바람직한 균형이 이뤄질 수 없다‘며 ”18대 국회 말에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처럼 20대 국회 내내 부작용을 일으킬 엄청난 일을 19대 국회 말에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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