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200가지나 된다는데…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진실 or 거짓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200가지나 된다는데…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진실 or 거짓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6-12 23:20
업데이트 201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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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만 9명… 인건비 年 4억 이상
45평 사무실 무료로 주고 운영비 제공
단 하루만 해도 연금?… 19대 때 폐지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려 200여 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평균 1150만원의 세비를 받으면서 임기 내내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꼼수’를 부리거나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에게만 허용되는 경우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진다.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1명씩에 인턴 2명이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만 연간 4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명확한 채용 기준 또는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월급 상납, 인턴들에 대한 노동착취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의원회관에 평균 148㎡(약 45평) 크기의 사무실이 무료로 제공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매달 주어진다. 국민들은 임대료, 전셋값으로 몸살을 앓고 통신요금을 비롯해 전기·수도·난방비 등 각종 생활요금 부담이 크지만 의원들은 통신비도 정치자금법으로 보장된다.

최고급 승용차를 관용차로 타고 다니고 KTX와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 역시 약간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관용 차량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많은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차량을 빌려 사용하고, 연간 약 1700만원 정도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관용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회법 제31조에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현재 국유의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별도로 연간 450만원인 공무수행출장비 한도 내에서 철도와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제공받는다.

일반인들은 비행기를 탈 때 공항에서 두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의원들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항공사 측에서 국제선 체크인을 출발 30~40분 전에 마감하고, 출국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늦어도 한 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좌진이 미리 체크인 수속을 마쳐 놓을 수 있는 데다 공항 귀빈 주차장과 귀빈 전용통로, 귀빈실을 이용해 출국수속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린다.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 때는 재외공관 측에서 영접을 나온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특권은 19대 국회부터 사라졌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19대 국회에서 폐지됐다. 국회의원 재직기간도 1년이 넘어야 하고 재직 시 제명 처분을 받았거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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