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육료 등 쟁점 해결… 새달 시행” 野 “연기 및 전면 재검토가 유일 해법”

與 “보육료 등 쟁점 해결… 새달 시행” 野 “연기 및 전면 재검토가 유일 해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6-17 22:52
수정 2016-06-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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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2R… 정부·여야 합의문 놓고 해석 엇갈려

다음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예정대로 다음달 시행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보완 후 시행’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일단 시행 뒤 문제 생기면 검토”

17일 여야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지난 16일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예정대로 다음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48개월 미만)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에 대해 종일반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의 쟁점 사안은 보육료 지급 부분이다. 당초 정부는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 대비 80%의 보육료만 지원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보육 서비스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집단 반발했다. 그러자 여야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육료를 삭감하지 않을 것과 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정부와 여야는 합의문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단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 요구 사항은 거의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면 된다. 보육료도 100% 지원하고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맞춤형 보육) 연기만이 혼란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맞춤형 보육 재검토를 통해 학부모,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 보육은 국가가, 추가는 기업이” 제안도

한편 맞춤형 보육이 모든 영아에게 동일한 기본 보육 시간을 주고 필요에 따라 추가 보육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여가위원장이자 더민주 보육특별위원장이기도 한 남인순 의원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이날 주관한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본 보육은 국가가 재정을 확충해 제공하고 추가 보육에 대해서는 영아들의 부모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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