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국회법 폐기 여부 질문에 “국회서 판단할 문제”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심사 책임자인 제정부 법제처장은 29일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심사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제처는 대통령 비서실의 뜻과 다른 해석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법제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제 처장은 “대통령의 뜻이 뭔지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지만, 저희는 굉장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 처장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의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말했다.
제 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의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것인지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자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제 처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헌법 제51조의 단서에는 임기 만료 후에 그런 안건은 폐기된다고 돼 있다. 아마 조금 더 국회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3일 정부로 넘어오자 법제처는 24일부터 헌법학자 14명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 위헌과 합헌 의견을 절반씩 받았다. 박 대통령은 27일 법제처의 법률 심사 결과를 토대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대 국회는 29일 임기가 만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