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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체감하기 어려워…실효성 높여야”

“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체감하기 어려워…실효성 높여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9-01 18:31
업데이트 2016-09-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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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현황 분석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부처에서 현금 및 조세, 서비스 지원 등 12가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에서는 체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7개 부처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전기 및 난방요금 감면 및 정액 지원 등 12개 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 대학장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셋째 아이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의 경우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지원 대상인 셋째 자녀가 만 21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자여야 하고 1학년이나 2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학 입시에서 재수를 하거나 입학한 뒤 곧바로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장 의원은 국토부 주택기금과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사업 또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사업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회에 한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급되는 주택 평수가 85㎡, 25평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는 실평수 기준 17평대 수준으로 부모 2인과 3자녀를 포함해 통상 5인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활공간으로서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게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산자부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전기요금 요율 또한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지만 전체 할인금액이 월 1만 2000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 장 의원은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로 수십만 원 대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수혜자들이 실효성을 체감하려면 할인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역의 다자녀 가정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어떤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감조차 안된다는 하소연이 많다”며 “각 부처들이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집행자 입장에서 부처별 상황에 따라 제도를 만들다 보니 사각지대가 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있어 컨트롤 타워 부재가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된 셈”이라며“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보다 폭 넓게 적용하여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 저출산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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