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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 여의도 추석 풍경

‘김영란법’ 전 여의도 추석 풍경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9-04 23:10
업데이트 2016-09-0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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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추석선물 대신 ‘편지’로 선물 아예 안 받는 의원도 “결혼식장서 식사도 조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의 풍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새누리, 소외이웃 성금도 검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4일 당과 각계 인사들에게 추석 선물 대신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적극 동참하며 청렴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당 차원에서 한과와 견과류, 지역 특산물 등을 선물로 보내왔다. 이 대표는 “송구함을 무릅쓰고 선물 돌리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다”면서 “그 선물 비용으로 당사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청소노동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3만원대 추석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비용이 남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민주·국민의당 ‘법 저촉 안 되게’

더불어민주당은 예전부터 ‘김해 봉하 쌀’, ‘샴푸세트’ 등 비교적 저렴한 선물을 준비해 온 만큼 이번에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선물을 선택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아직 추석 선물을 마련할 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회관은 추석을 한 주 앞두고 배달되는 선물의 규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실에서는 추석 전후로 전달되는 선물을 아예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실에서 전달하는 선물 비용을 하향조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0만원 상당의 홍삼진액 선물을 했다면 지금은 5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이나 생활용품 세트로 품목을 바꿔 돌리는 식이다.

법 적용 대상인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들의 약속 스케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 이후 스케줄 표에 저녁 약속이 텅텅 빈 인사가 상당수다. 법 시행 이후 가급적 저녁 약속을 잡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내리는 공공기관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식사 제공이 3만원까지 허용되는 만큼 3만원까지는 주최자가 일괄 부담하고 초과액만큼만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식의 ‘김영란법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다. 물론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 목적을 벗어난 대가성이 있는 밥자리라면 가액 기준에 미달해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규정에 맞게 내더라도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으면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사회 상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여권의 고위인사는 “상규상 허용되는 금액이 바로 식사비 3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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