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한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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