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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스포츠도박·음주운전시 편입취소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스포츠도박·음주운전시 편입취소

입력 2016-09-09 07:09
업데이트 2016-09-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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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전담의사 영리활동시 복무기간 5배 연장…병역법 개정안

예술·체육 특기로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복무자가 음주 운전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으로 적발되면 편입이 취소된다.

또 병무청의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퇴근 후나 휴일에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의무복무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의무복무 기간 승부조작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 이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승부조작 범죄에 대해서만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공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체육요원이 편입 후 스포츠도박이나 음주 운전 등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제재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승부조작 외의 범죄(스포츠도박, 음주 운전 등)로 인한 실형 선고자에 대해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신체검사 업무’ 외의 다른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처벌기준을 명시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퇴근 후나 휴일에 다른 병원서 영리활동 등 신체검사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에 명확한 처벌기준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처벌기준을 명시해 불성실한 근무를 예방하고 정밀검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퇴근 후 종합병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면 그 일수의 5배까지 복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년을 의무복무하는 징병검사 전담 의사는 현재 130여명이 있다.

이밖에 병무청은 연예인·체육인 등의 병적 관리 법제화 조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이 의원은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를 병적관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들도 전원 관리대상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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