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특권 내려놔야…‘서번트 리더십’ 국회로

이번엔 특권 내려놔야…‘서번트 리더십’ 국회로

입력 2016-09-11 10:17
업데이트 2016-09-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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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관련 위원회만 3곳…개별 의원 법안 발의도 ‘봇물’

20대 국회는 그 출발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의 지도부, 대선주자 등 여러 주체가 한목소리로 ‘특권 포기’를 외치며 임기 초반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지난 4·13 총선에서 드러난 ‘무서운 민심’을 뼈저리게 느낀 정치권이 국회 개혁이란 여론의 큰 물결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 또는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는 등 최근 일련의 사건도 의원 특권 포기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 관련 위원회만 3곳…개별 법안 발의도 ‘봇물’ = 현재 20대 국회 내에서 특권 내려놓기 관련 활동을 하는 위원회만 해도 3곳이나 된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설치돼 활동 중이고, 국회 특위로도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내에서도 제도개선 소위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각 위원회는 특권 내려놓기 관련 잠정안을 상당 부분 마련한 상태다.

의장 직속 추진위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후 일주일 동안 윤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는 식으로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 책정을 맡기고,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및 제공을 금지하는 동시에 개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을 교섭단체별 각 1명과 선관위 주관 각계 추천 6명으로 구성해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방안과,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법제화 및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시 신고·공개 등도 추진 리스트에 포함됐다.

국회 정치발전특위 역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무위원 겸직 관련 규제와 친인척 채용 제한 등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도 베테랑 보좌진으로 구성된 자문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꾸리고 보좌진 임면과 김영란법 관련 행동규정, 급여 규정 등이 담긴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윤상현·더불어민주당 백혜련·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의원 수당 등을 결정할 독립기구를 두자는 제안도 새누리당 정종섭, 더민주 원혜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더민주 김해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민방위 훈련 참가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법안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 ‘더 센’ 논의도 많았지만…‘중이 제 머리 못깍아’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특권 포기 약속이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했다.

직전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 개혁안을 의원총회까지 거쳐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질세라 야당도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부정부패 연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등을 내놓았다.

친인척 채용 금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17대 국회에서 노현송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배재정 의원이 각각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전의 개혁 약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원점에서 재시작하는 ‘도돌이표’ 논의가 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의원 특권 포기 시도가 번번이 좌초됐던 가장 큰 이유로 국회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는 ‘셀프 개혁’이었다는 점을 꼽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제성을 갖는 것과 시한을 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정치개혁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강한 외부 자극이 있지 않으면 특권 포기가 탄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대 국회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의장 직속 특위의 경우 처음부터 위원 15인 모두가 각 당이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활동 기한도 출범일로부터 90일인 다음 달 17일까지로 못 박았다.

그러나 특위가 만든 안이 강제성을 가지려면 결국 국회 운영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마지막 ‘키’는 의원들 스스로가 쥐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의 공감대와 추진 의지가 마지막 과정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의원 특권 포기를 방향이나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라며 “결국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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