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정청탁하면 징계 처분”…인사업무처리 지침 시행

“인사 부정청탁하면 징계 처분”…인사업무처리 지침 시행

입력 2016-09-12 13:46
업데이트 2016-09-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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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승진·전보·등 임용행위, 성과평가, 인사기록관리 부정청탁 금지

승진이나 전보 등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인사분야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인사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은 각 기관의 인사 업무 담당자들이 인사 관련 부정청탁을 인지한 경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지침에는 구체적인 김영란법 적용 대상 업무의 종류, 부정청탁 신고 시 인사조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침은 먼저 부정청탁 금지 대상 업무로, 채용·승진·전보·전직·파견 등 모든 임용행위와 성과평가, 인사기록관리 등의 인사행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승진을 위한 평정점수의 조작이나 순위 변경을 청탁하는 행위, 특정 직위로 전보를 청탁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김영란법상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상담, 인사기준 등에 대한 문의, 단순한 인사 희망 표시 등은 부정청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청탁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지침에는 사전에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조치 내용도 포함됐다.

각 부처 인사담당관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직무참여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무분장을 변경하거나,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임용권자가 채용, 승진 등 인사절차 진행 중에 부정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 중지,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용, 승진 등의 인사절차가 종료된 후에 부정청탁으로 인사 결과가 변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행위를 취소하고, 법 위반자를 제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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