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러시아가 1등

주한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러시아가 1등

입력 2016-09-20 09:49
업데이트 2016-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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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7건…몽골-미-UAE-중 뒤이어

주한 외교 차량의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800여건이며, 그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실태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838건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5천150만2천원이다.

그러나 이들 과태료 가운데 미납액은 1천7만4천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19.6%에 달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국별 외교차량은 러시아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몽골 79건, 미국 51건, 아랍에미리트(UAE) 36건, 중국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국별 과태료 미납 현황은 파나마가 13건(99만원), 몽골 12건(72만원), 네팔 11건(73만원), 방글라데시 9건(67만원), 중국 8건(55만원) 등의 순이었다.

심 의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강제 집행할 수 없지만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국가 법령에 대한 존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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