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유권해석 근거로 “위안부합의 원점 재검토해야”
지난해 12·28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뜻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효력도 이제 소멸한 것이냐”고 질의한 결과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조사처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개별 청구권은 소멸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는 언급된 점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처는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은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권력 일반을 직접 구속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몇 가지 노력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라고도 말해 지난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 성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합의할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라는 기초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 더는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