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2016.9.28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후 4시에 경찰에도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접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