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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헌법과 국회법 절차 따랐다…유감표명할 내용 없어”

정의장 “헌법과 국회법 절차 따랐다…유감표명할 내용 없어”

입력 2016-09-28 15:17
업데이트 2016-09-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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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단식’에 “국회 운영에 있어 내 상대는 원내대표” 개회사 논란에는 “국회의장은 로봇 아냐…적절한 의사 표시할 수있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맨입’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국회에서 발의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발의됐다”고 설명한 뒤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라며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고 유감 표명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당의 대표들은 물론 그들이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필요하면 대화할 수 있겠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 제 카운터파트(상대)는 3분의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선 “국감은 어느 정당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빚어진 개회사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장이 로봇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국회 내 일부 반대 여론과 관련해 “의원들 개별적으로 조사해보거나 하지 않았지만, 감각적으로 보면 북한 5차 핵실험과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전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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