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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미르- K스포츠재단 기부금으로 세금 면제, 187억원 국세 손실”

박주현 의원 “미르- K스포츠재단 기부금으로 세금 면제, 187억원 국세 손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9-30 17:09
업데이트 2016-09-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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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30일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773억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된 금액으로 분류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국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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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실세’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개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30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모습.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실세’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개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30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모습.
연합뉴스
 현행 법인세법 34조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업 소득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로 공제된다. 기업 소득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5년에 걸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22%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2.2%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결국 미르재단에 기부된 486억원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된 287억원 등 총 773억원에 대해 정부는 법세 170억 600만원을 덜 걷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17억 6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187억원의 세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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