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홈페이지에 ‘김영란법 시행에 부쳐’ 글 남겨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의 주역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자신이 임명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임명 배경과 에피소드를 공개했다.이명박 캐리커처
이 전 대통령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은) 반부패·청렴의식의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면서 “각계 각층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어렵사리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오랜 시간 관례화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해석과 세부 적용 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역시 우리 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겪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초기에는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해 과잉반응이 나올 수 있으나 안정되면 합리적인 일처리가 가능해지고 그간 느껴왔던 부담도 크게 줄 것”이라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당장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탄식하기보다 건전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수요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