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헐값 매각 특혜 의혹 ‘원샷법 1호기업’ 대표 부인은 朴대통령 사촌”

김관영 의원 “헐값 매각 특혜 의혹 ‘원샷법 1호기업’ 대표 부인은 朴대통령 사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0-06 11:10
수정 2016-10-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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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법 적용 1호 기업 중 하나인 동양물산기업이 대통령 친인척 관계 회사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소리소문 없이 대통령 친인척에 특혜를 제공한 현황을 포착했다”면서 “원샷법 첫 승인을 받았던 동양물산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건은 헐값 매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동양물산 대표의 부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박설자씨”라고 밝혔다.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된 3년 한시 특별법으로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기 전에 사업을 자율적으로 재편하도록 돕는 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정부는 원샷법 첫 승인 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인수기업인 국제종합기계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은에 빌린 돈이 639억원인데 이후 산은이 회수한 돈은 165억원”이라면서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어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할 때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고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줬고 나머지는 사모펀드로부터 조달했다”면서 “이런 각종 혜택은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면서 “청와대는 정권말기 자기 사람 챙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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